2019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조건 /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신청 하는 법" / 청년내일채움공제 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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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조건 /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신청 하는 법" / 청년내일채움공제 권고사직

잡다한 기록

by 서닝구 2019. 7. 1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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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일하고 있을 당시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에 가입을 했다. 안타깝게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당하고 10개월 적립밖에 못한 채 중도해지를 했다. 다행이게도 권고사직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취업을 했다는 조건 하에 재가입의 기회가 한 번 주어진다. 나는 5개월만에 지금 회사에 취직을 했고 대표님에게 공제가입 제안 후 다행히 공제가입을 하기로 결정이 났다. 아직 서류 제출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 100% 공제 가입이 확정난 것은 아니지만 나와 같은 케이스의 사람들을 위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포스팅하려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대상

2년형과 3년형의 신청 조건의 다른 점이 있다면 3년형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이 초과하면 무조건 가입할 수 없다. 2년형은 12개월 초과를 하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조건과 지원내용이 어느 정도 숙지되어있을 것이다. 이미 많이 알려진 부분이기도 하고 공제 홈페이지에 들어간다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재신청"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글을 쓰려한다. 빨간색 글은 재가입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고 파란색 글은 내 개인적인 꿀팁(?)이다. 우선 본인이 재신청이 가능한 상태인지 알아보자.

 

1.     청년공제 재가입 기회 부여

사업주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퇴사 시 1회에 한하여 재가입 허용

※단,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 취업 시 가능, 재가입 시에는 해지 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은 청년 공제 신청기한 이내 전액을 고용센터에 납부 (미납 시 가입 불가)

퇴사한 사업장의 근무기간은 피보험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가입 시 ‘장기고보 가입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공제 자격여부 판단 (운영기관은 자격여부 판단 시 반드시 정부지원금 완납 여부를 고용센터를 통해서 확인)

 

회사가 휴업, 폐업을 하거나 도산이 났거나 권고사직으로 잘렸을 경우 1회에 한해 재가입이 허용된다. 재취업을 하고 재신청을 하려고 운영기관에게 메일을 보냈다. 그런데 권고사직으로 퇴사 시 재가입에 대한 기회가 주어지는 거지 100% 재가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거기서 나는 의문점이 생겼다. 어떤 기준으로 허용이 되고 거부가 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3년형으로 공제를 바꾸고 싶은데 이전에 2년형으로 가입했다면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혹시 몰라서 다른 운영기관을 찾아서 연락을 해보니 3년형으로 바꿀 수가 있고 재가입이 허용된다고 한다. 뭔가 공제 재가입의 확실성이 떨어진다면 운영기관을 바꾸자! 운영기관마다 되고 안되고 가 좀 다른 것 같다..

 

다음으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때 확인 사항 체크를 할 때의 정보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확인사항

신청할 당시 신규가입이라면 '아니오'에 전부 체크하는 게 맞지만 재가입을 하는 경우에 '예'에 해당하는 것도 몇몇 된다. 왠지 공제가입 승인이 안 날 것 같아서 불안해하지 말자. 그냥 사실대로 체크하면 된다. 나는 이전 회사에서 비정규직 기간 3개월과 정규직 기간 10개월로 고용보험 가입이 간이 12개월을 초과했으므로 '예'에 체크를 했다. 그리고 가입을 했던 적이 있으며 6개월 이내에 재취업했으니 그 부분도 '예'에 체크했다. 사실 저 당시 불안해서 전에 운영기관에 메일로 문의를 했는데 그냥 사실대로 체크를 하면 된다고 한다.

 

아, 그리고 참고로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수습기간에 급여의 80%만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었다. 수습기간 급여라고 해도 최저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받아야 신청자격이 되므로 잘 체크하도록 하자. 나 같은 경우는 급여의 80%가 최저임금에 달하지 않아서 대표님께 말씀드리니 작년에는 문제 되지 않아서 그대로 시행한 것인데 미처 체크하지 못하고 놓친 부분이라고 90%로 수정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다. 휴.. 모르고 지나갔다면 정말..

 

공제 가입이 확실하게 승인이 난 것이 아니라 나도 아직은 불안하다.. 공제가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가입이 이루어진다면 한번 더 포스팅으로 남기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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